대법 "재개발 주택 받은 조합원 취득세 내야"
대법 "재개발 주택 받은 조합원 취득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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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얻게 됐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1부는 이 모(65) 씨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취득세를 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에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절반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거래'를 통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 돼 재개발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취득한 것은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조합원이 청산금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거래로 볼 수 없는 점은 마찬가지인데,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취득세 경감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개발된 주택을 취득해 청산금 명목으로 9억여원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친 뒤 지자체가 청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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