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과도한 수수료 걷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과도한 수수료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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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네이버가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 온라인 쇼핑몰에 과도한 '통행세'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네이버가 온라인 쇼핑몰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 보다 높은 지식쇼핑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포털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클릭 한번으로 1584억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은 부당하고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네이버 지식쇼핑 수수료 부과 체계'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구매자가 네이버를 통해 인터파크나, 옥션, 11번가 등에 들어가 물품을 구매할 경우 네이버는 해당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지식쇼핑 판매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2%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한 네이버는 온라인 쇼핑몰의 규모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에서 운영하는 신라 면세점, 동화면세, 롯데면세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선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반면 단일 상품을 파는 영세업자에게는 4%의 수수료를 받는 등 규모에 따라 지식쇼핑의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측은 신용카드회사들이 결제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면서도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가 1%대 수준인 점에 비하면 네이버의 수수료 2%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제품의 생산·관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가격검색'으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과도하게 통행세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업체 규모에 따라 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행위는 중소업체들과 상생하겠다는 네이버가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네이버의 이와 같은 행위는 쇼핑 컨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정보 전달 기능을 넘어선 유통 활동"이라며 "이와 같은 성격의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네이버를 인터넷 쇼핑몰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이 네이버로부터 받은 '네이버 지식 쇼핑 판매 수수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네이버가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2009년 192억원, 2010년 253억원, 2011년 310억원, 지난해 449억원, 올해 380억원(9월 기준)으로 급증했고 수수료 총액은 1584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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