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
카드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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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확대경쟁 어려워질 듯"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카드사들이 포인트, 마일리지 등 기본 부가혜택을 최대 5년간 줄일 수 없게 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 출시 후 최소 3년간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카드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 5년간 강제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 규정은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들은 이를 악용, 신상품 출시후 경영 상황 악화됐다는 이유로  6개월만에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기도 한다.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KB국민카드의 '혜담카드'는 고객의 거센 항의에도 지난 4월부터 통합할인한도 신설 등 부가 혜택을 크게 줄였으며, 하나SK카드도 베스트셀러 상품인 '클럽SK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출시 1년이 안된 시점에서 전월실적 상향 조정에 나선바 있다.

카드사들이 회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미끼 상품을 만든뒤 수익 악화 등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카드 상품 개발단계에서부터 부가서비스에 따른 손해율을 계산, 전월실적 등을 고려해 상품을 출시한다"며 "하지만 가맹점 수수료 개편 등 영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부가서비스 축소, 전월실적 강화 등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가서비스 의무기간이 연장될 경우 이같은 서비스 확대경쟁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카드사들은 상품 개발단계부터 기본 탑재 부가서비스 수를 줄이거나 전월실적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클럽SK, 혜담 등 획기적인 카드상품 출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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