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 신설
금투협,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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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최재연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자문사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을 내년 1월6일부터 신설한다.

이번 과정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등 성공적인 부동산투자자문 역량을 배양하도록 설계했다.

교육대상자는 투자상담사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며,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라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자는 일부 교육과목(부동산 개요, 부동산 가치평가 및 투자가치 분석, 부동산 투자상품 및 부동산 금융)의 이수를 면제받는다.

교육기간은 내년 1월6부터 23까지 총 9일간 34시간이며, 수강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6까지이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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