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이체된 돈, 함부로 쓰면 횡령죄"
"잘못 이체된 돈, 함부로 쓰면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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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 소개

[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송금의뢰인의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될까? 또 잘못 입금된 돈을 함부로 빼 쓰면 죄가 성립될까?

1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의 금융거래시 사소한 실수로 곤란을 겪는 대표 사례를 선정해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선정된 유의사항은 금융소비자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착오송금' 사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에 귀속된다. 은행은 자금이동의 중개기능만 수행할 뿐, 수취인의 동의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은행이 임의로 돈을 되돌려줄 수 없다.

하지만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했더라도 법적으로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잘못 송금된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한다. 이 때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은 수취인이므로, 거래은행이나 수취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송금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이체단계에서 수취인 정보를 필히 확인하고 잘못 이체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타행송금의 경우에도 거래은행이 수취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자금반환을 요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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