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MCA "LGU+ 소비자 현혹 마케팅 주의"
서울 YMCA "LGU+ 소비자 현혹 마케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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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LG유플러스
LGU+ "단순 요금상품일 뿐…교육 강화"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LG유플러스가 요금할인 프로그램을 통해 단말기를 공짜로 주는 것 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YMCA는 LG유플러스를 사업정지 기간 중 '단말기 불법 마케팅'을 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단말기 공짜 마케팅은 LG유플러스가 최근 선보인 '대박기변' 프로그램을 말한다. 현재 LG유플러스는 24개월 이상 가입 고객이 LTE8 무한대 요금제에 가입하고 신규단말로 기기변경 시 매월 기존에 제공되는 약정할인 1만8000원에 1만5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 총 79만2000원(VAT포함시 87만1200원)의 요금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울YMCA 측은 LG유플러스가 요금할인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은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정당한 혜택이며, 보조금 등 단말기 가격할인 요소와는 엄격하게 구분,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YMCA 관계자는 "이번 LG유플러스의 단말기 공짜 마케팅은 단말기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할부원금에 대한 거짓 안내·표시 행위"라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G유플러스의 불법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며 "소비자들은 '단말기 공짜'라는 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단계에서 단말기 할부원금 등을 확인해 당연한 요금할인과 단말기 가격할인 및 청구부분을 분리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대박기변 프로그램이 타사 가입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사 고객들을 위한 상품이며,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박기변 프로그램을 출시한 목적은 자사고객에게 요금할인 강화 등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요금경쟁을 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준으로 일선 매장에 대박기변이 단말기 할인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내렸고 교육을 실시해 왔다"며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로 전사차원의 홍보, 대리점 직원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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