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보험·신용카드 판매…충당금적립 기준 완화
저축銀, 보험·신용카드 판매…충당금적립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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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저축은행도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되고 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도 허용된다.

또 저축은행 점포 설치 규제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완화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취급 실적이 미미했던 보험 판매와 신용카드 발급이 활성화된다. 저축은행중앙회가 보험사 및 카드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연내 방카슈랑스 및 신용카드 판매가 본격화된다.

내년 1분기 중에는 저축은행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카드 기능 등이 탑재돼 30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 기능 탑재는 BC카드와의 제휴를 통해 이뤄지며, 중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사와 제휴 없이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한 '일일 대출'이나 '일시 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 등의 대출 상품도 판매되고,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외에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등 정책금융상품도 취급하게 된다.

고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점포 설치를 위한 증자요건이 완화되고, 금융위 신고만으로 지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점 설치 시 증자 의무가 없어지고, 중앙회 승인으로 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완화돼 6억원 이하 여신 중 원리금이 정상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2%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요주의' 여신은 0.5%만 적립해도 되는 '정상'으로, 20%를 적립하는 '고정'은 '요주의'로 분류된다. 6억원 초과 여신도 2년 이상 연체없이 원리금을 상환한 이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예외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고객과 중장기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2년 이상 거래하고 회수 가능성이 큰 여신의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신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하는 저축은행 수가 64개에서 76개로 확대되고, CSS의 업그레이드도 추진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 전체의 재무구조, 여신구조, 자산건전성 현황 관련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도규상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현재 저축은행 업계는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관계형금융 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정착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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