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삿돈 횡령'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집행유예
법원, '회삿돈 횡령'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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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 전 회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종구 전 회장이 회삿돈 1억1천여만 원을 횡령해 아들 유학자금으로 쓰고 1백만 달러 가까운 외환거래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 전 회장이 1차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천4백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2차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인수하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수백억 원을 챙겼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증여세 포탈 혐의도 '아들에게 증여한 뒤 신고를 안한 것일 뿐,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다.

앞서 검찰은 선 전 회장에게 수백억 원대 횡령, 수천억 원대의 배임, 7백억 원대의 조세포탈 범행 등을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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