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태풍피해 보험가입자 지원
보험업계, 태풍피해 보험가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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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 대출금 상환 유예등

보험사들이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돕고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를 돕기 위해 수해차량 견인, 보험금 신속지급,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수해복구 구호물품지원 등 지원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12개 손보사들은 태풍피해 지역의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는 내년 1월분까지 보험료 납입이 유예되고 대출 원리금(보증채무 제외)의 상환은 내년 1월말까지 유예된다. 유예된 대출 원리금은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분할 상환하면 된다. 보험금을 담보로 받는 약관대출금은 신청 24시간 안에 지급된다.
 
사망이나 사고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가입자는 행정기관 확인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면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한 화재보험의 풍수재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이번 태풍에 따른 건물, 가재도구 등의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보상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는 차량 침수나 파손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1년간 보험료도 할인이 유예된다.
 
생명보험사들도 손해보험사와 비슷한 지원을 한다.
 
삼성생명은 태풍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대출이자와 원리금 납입을 7월분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할 방침이다. 대출금의 경우 유예기간 중에는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는다.
 
대한생명도 부동산ㆍ신용대출과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원리금 납입을 유예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연장, 사고보험금 신속지급 등의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 가입 조회센터를 이용하면 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송지연 기자(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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