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취약계층 가계부채 동향 집중 점검"
금감원 "올해 취약계층 가계부채 동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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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2015년 업무설명회 개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감독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이자유예나 감면 등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우선 금감원은 가계대출 변동추이와 자금용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신용·다중채무·고연령차주 등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악화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유예·감면, 만기연장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활성화도 유도키로 했다.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전세대출 동향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을 지속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도 적극적으로 근절한다. 우선 상품 판매 후 7영업일 안에 확인전화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도입해, 이른바 '꺾기'를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이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1%룰'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자동이체 신청일 하루 전날 출금해 고객들의 이자혜택을 빼앗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은행권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는 '타행 자동이체서비스'로 개편한다. 

관행적 종합검사는 점진적으로 축소되며, 오는 2017년 폐지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부실 여신에 대한 책임 규명은 금융회사에게 지우고, 금감원은 50억원 이상 거액 부실 여신을 중심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다만 반복적 규칙위반 사항은 유형화해 금융회사에 전파하고 자체적으로 바로잡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사 감독은 업권별·금융회사별로 차별적으로 하기로 했다. 부실화돼도 시장 충격이 크지 않거나 중소형 금융회사, 우량 금융사는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산운용사에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인허가 사전 협의체를 도입하고, 여러 부서에 걸친 인허가 업무는 심사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구두지도는 예외적 허용 범위를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존속기간은 1년에서 90일로 줄이기로 했다.

신설 업무에 대한 유권 해석이 담긴 '비조치의견서'는 접수창구를 금융규제 민원 포털로 일원화한다. 금융회사 창구는 준법감시인으로 단일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요구를 줄이는 차원에서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를 도입해 매년 10%씩 감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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