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증권펀드, 10%분산투자 규제 예외사유 확대"
"공모 증권펀드, 10%분산투자 규제 예외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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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금일 국무회의 통과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공모 증권펀드가 10%분산투자 규제의 예외사유가 확대돼 다양한 펀드 출현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추가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 공모 증권펀드는 국채 등 우량증권을 제외하고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상 투자할 수 없었다. 또 ETF를 제외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도 10% 분산투자규제가 그대로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10%분산투자 규제의 예외사유가 확대된다.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는 경우(최소 10종목) 나머지는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인덱스펀드도 일정한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 동일 종목 3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기존 공모 증권펀드가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는 펀드 수익자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

법 시행일 이후 등록되는 펀드의 경우, 새로운 분산 투자규제를 적용하는 사항을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했다면 수익자 총회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다.

인덱스펀드의 경우 동일 종목 투자 확대는 기존 인덱스펀드에도 별도 절차 없이 적용된다. 한 증권에 25%까지 투자할 경우 지분증권과 지분증권 외 증권을 합해 25%까지 투자할 수 있다.

새로운 분산투자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5%분산 투자 요건에는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른 예외적 한도 확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새로운 분산투자규제가 적용된 펀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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