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프리워크아웃 8872억원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프리워크아웃 88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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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 부품 납품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거래처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최근 부품대금을 받지 못해 은행 대출 5억원의 2개월분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뒤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거래은행은 A씨의 과거 채무상환 실적이 양호하고, 사업체의 수익성과 재무상태로 미뤄 다음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2개월간 미납된 연체이자를 감면해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은 개입사업자 대출 8872억원(7209건)을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을 지원했다. 대상채권 규모는 전년대비 20.5% 증가했으며, 건수는 67.6% 늘었다. 건당 평균 프리워크아웃 채권 1억7000만원에서 5000만원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은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만기 연장이 72.5%(7112억원)로 가장 많았고, 이자감면은 16.7%(1635억원), 이자유예는 8.0%(780억원), 분할상환은 2.8%(276억원) 순이었다.

은행별로는 KB국민·하나·신한·수협·NH농협 등 5개 은행의 실적이 전체의 79.9%(789억원)를 차지했다. 다만 이들 상위 5개 은행의 비중은 타은행이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2013년 상반기 88.2%, 2013년 전체 82.2% 등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고,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소액차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기기 전에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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