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인권경영 권고 불수용 방침…해프닝?
한국거래소, 인권경영 권고 불수용 방침…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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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의 실수…관련 제도 구축 중"

▲ 사진 = 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한국거래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에 대해 '불수용'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거래소 측은 직원 실수로 인한 단순 해프닝이라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28일 거래소는 해명 자료를 통해 "인권위로부터 지난 3월30일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이행계획통지' 공문을 접수했다"며 "이에 거래소는 연초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돼 권고적용 대상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아님을 인권위실무자와 유선협의 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수용 통보는 실무진의 실수"라며 "또 자체규정 등에 근거해 인권위가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87곳에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가점검을 통해 인권 취약부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난해 말 권고한 바 있다. 이후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115곳이 이를 수용했다.

인권위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은 ▲인권 경영체제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단체교섭 자유보장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소비자 인권 보호 등 인권에 관한 일반원칙과 운영원칙을 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인권위에 불수용 방침을 통지하면서 "한국거래소는 올해 1월 기획재정부 고시에서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는 이유를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도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됐다는 이유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주요 기관이 기관 성격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속경영학회 회장인 박기찬 인하대 교수는 "지금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기업들도 사회책임경영(CSR) 등 이름으로 인권경영에 나서는 것이 사회적 흐름이 됐다"며 "인권과 관련한 것은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무적·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공공기관들은 대체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나 88개 기관(77%)이 인권경영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82개 기관(72%)은 공급망을 통한 민간 협력업체의 인권경영 여부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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