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과장광고' GA 자율점검 지도
금감원, '온라인 과장광고' GA 자율점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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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 과장 광고를 자행한 법인보호대리점(GA·General Agency)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협회에 '법인보험대리점(중·대형)의 온라인 과장광고 자율점검에 관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 따라 GA업계는 올해 5월말 기준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인 법인 대리점에 한에 자체 온라인 광고 사이트를 점검하고, 부당행위가 발견될 시 즉시 수정 보완할 방침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이 협조요청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점검결과를 취합해 금감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일부 GA들의 온라인 광고시 보험료 할인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리치플래너컨설팅(올해 4월말 기준 소속 설계사 1400명), 인스밸리(소속 설계사 400명) 등 온라인 중심의 GA들이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협조 요청은) 직접 검사를 나가기 전 전체적으로 자율점검을 먼저 진행하고, 점검 후에도 (부당·과장광고 행위를 했다고) 확인되면 엄중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도"라며 "(금감원에서) 선제적으로 강하게 나가기보다 업계차원에서 스스로 돌아보고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과장 광고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고, 이게 광고만의 문제라면 업체에 먼저 '경고'를 주고 스스로 자정한 후 검사를 나가도 충분하지 않겠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GA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등) 비대면 채널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무분별하게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보험사 다이렉트나 홈쇼핑채널의 보험상품에도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민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험사, GA, 금융당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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