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銀·상호금융 외형확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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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서민금융 역할강화 방안 마련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저축은행이 영업구역을 확대할 경우 합병 인가를 받을 수 없고, 영업구역 외에 지점도 개설할 수 없다. 상호금융권은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도 축소해야 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역할을 지역과 서민 중심으로 명확화하고, 중소 저축은행 및 조합의 지역·서민 금융 및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대형 저축은행 및 조합의 외형 확대에 따른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역주의 원칙 유지 및 외형 확대를 지양키로 했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확대 시 원칙적으로 합병인가를 받을 수 없고, 영업구역 외에는 지점을 개설할 수 없다. 또한, 상호금융권의 경우 지역금융에 보다 중점을 둘 수 있도록 비조합원 대상 대출한도를 농협은 대출잔액의 2분의 1 미만, 수협은 신규대출의 3분의 1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지역금융 및 중금리 대출 등 서민층 지원에 적극적인 민간서민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영업구역 내 대출비중이 높은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지점을 설치할 경우 증자 요건 현행 자본금 100%에서 50%로 축소하기로 했다. 단, 현행 BIS비율 8% 이상 등은 유지한다.

서민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간 중금리 연계대출 실적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정 시 우대키로 하고 중금리 대출 및 영업구역 내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부대업무를 우선 승인키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고위험 자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률은 현행 10%를 유지하되 2016년 7월부터는 2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의 숙원이던 CB공유도 본격화된다. 금융위는 대부업과 저축은행 간 신용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도 회사 전체의 부실 감사와 관련성이 적은 사유를 제외하는 등 지정 요건을 개선하고, 예금 채무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 완화 등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신협 예보기금의 출연료율는 현행 0.30%에서 0.25%로 조정하되, 감액분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 적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형 저축은행 및 조합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강화된다. 시스템 리스크 위험이 총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 및 총자산 5000억원 이상 조합에 건전성 규제기준을 차등해 적용키로 했다.

또 대형 저축은행의 BIS비율 기준은 현행 7%에서 8%로 상향 조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연체판단기준을 정상 저축은행은 2개월에서 1개월 미만으로, 요주의 저축은행은 4개월에서 3개월로 미만 등 은행 수준으로 조정하고, FLC(미래상환능력 평가)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대형 조합의 경우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대형 조합의 거액 여신에 대해 FLC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라며 법령 제·개정 사항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반영해 조속한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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