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은행 대출서류 절반으로 줄어든다
내년 4월부터 은행 대출서류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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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관련 서류 9개 폐·통합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내년 4월부터 은행 대출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각종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자필 서명을 대폭 줄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제출하는 20개 내외의 서류 가운데 9개 서류가 폐지 혹은 통합된다.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주택담보대출 핵심 설명서 등 8개는 폐지되고,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확인서는 상품설명서 등 다른 서류에 통합된다. 다만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는 유지된다.

또한 대출서류에 기재된 형식적인 안내 서명을 없애고 꼭 필요한 서류에만 서명하게 된다.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유의사항과 관련해 확인하는 차원의 서명은 폐지 또는 일괄 서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여신분야에서는 대출정보 통지 서비스 신청·자동이체 신청 등 4개 부문이, 수신분야에서는 금융거래목적 확인·대포통장 제재 확인 등 5개 부문이 폐지 또는 일괄 서명으로 대체된다. 뿐만 아니라 가입 신청서에 '들었음', '이해했음' 등을 자필로 쓰게 하는 덧쓰기 항목도 폐지하거나 축소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거래시 가입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핵심서류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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