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은행이 지난달 부산본부에서 발생한 유지보수업체 직원의 5만원권 1000장 유출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를 중징계 처분하고 화폐정사업무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부산본부 화폐정사실에서 발생한 유출 사고와 관련 부산본부장 등 관련 직원 5명에 대해 화폐 감시 소홀 및 관리 책임을 물어 정직이나 감봉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장과 담당 팀장의 경우 직위 해제 조치를 받았다.
또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본점과 지역본부의 모든 화폐정사실에 출입자를 감시하는 전담인력을 1명씩 배치했다. 올 연말까지 화폐정사실 출입구에 엑스레이(X-Ray) 검색대도 설치한다. 정사실 내 CCTV를 고해상도 카메라로 전면 교체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지정복장 착용을 의무화한다.
특히 유지보수업체 직원에 대한 본사 교육을 1년의 13회에서 26회로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중 이동 시마다 한은 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주열 총재의 특별 지시에 따라 화폐정사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 직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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