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본점·장교빌딩 등 서울 도심 9개 구역 흡연시 과태료
하나銀 본점·장교빌딩 등 서울 도심 9개 구역 흡연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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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오는 8월부터 서울 도심 대형빌딩 근처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중구는 도심 대형빌딩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시내 9개 구역을 6월 20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삼성공원, 하나은행본점, 센터플레이스, 서울스퀘어, 장교빌딩, 두산타워 등 흡연하는 직장인이 많은 건물 주변이 대상 지역이다.

명동 중국대사관, 을지로 파인애비뉴 주변과 같이 흡연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과 문화재보호구역인 환구단 인근도 신규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구는 대신 흡연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을지로입구역 흡연부스 외 4개 지역에 이르면 7월 말부터 흡연부스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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