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공포' 확산…내진설계 건축물은 33% 불과
'지진 공포' 확산…내진설계 건축물은 3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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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울산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건물 벽이 지진으로 인해 갈라져 있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이 학교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겼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최근 경주에서 지진 관측사상 최강 규모인 5.8의 지진이 일어난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면서 건축물 붕괴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내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의 비율이 30%대에 그쳐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으로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도 143만9549동 중 47만5335동만 내진확보가 돼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진율의 경우 83%가 넘지만 중소규모 건축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물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50.8%) △울산(41%) △경남(40.8%) △부산(25.8%) △대구(27.2%) △서울(27.2%) 등이다.

공공건축물 내진율도 17.27%에 불과하다. △원자력시설(100%) △댐(100%) △도시철도(79.7%) 등은 비교적 안전했지만 △병원(82.2%) △소방서(38.6%) △학교(22.6%) 등 공공건축물의 내진율은 20.7%에 불과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내진설계를 거친 건축물은 규모 6~6.5 지진이 발생해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2일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크고작은 여진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트라우마까지 호소하며 밤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내진설계 적용 대상을 기존 3층에서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50층 또는 높이 200m, 연면적 10만㎡ 이상 초고층·대형 건축물 건설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개축할 때 내진보강공사를 하면 건폐율·용적률 등에 인센티브가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시행시기는 내용에 따라 내년 1월과 2월로 나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진 등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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