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신영자, 호텔롯데 등기 이사 사임…면세점 사업 때문?
[초점] 신영자, 호텔롯데 등기 이사 사임…면세점 사업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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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횡령·배임·탈세 승인신청 감점요인 진정성 물음표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43년 만에 호텔롯데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재획득을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이사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신 이사장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면세점과 백화점 등에 입점 및 매장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정청탁을 받고 35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증여 받으면서 56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아 탈세 혐의도 추가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 이사장은 지난 27일 스스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등기이사직을 내놓겠다고 롯데그룹에 입장을 전달했다.

신 이사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며 "물의를 빚어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와 함께 임직원 및 협력사에 폐가 되지 않기 위해 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는 진정성보다는 면세점 특허권 획득을 위한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연매출 6000억원 이상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지난 6월 사업권 만료로 폐점되면서 면세 특허권 획득은 불사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먼저 관세청 공고에 따르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임원 현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면세점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임원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까지 기입해야한다.

따라서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상태인 신 이사장이 호텔롯데의 등기이사로 남아있을 경우 특허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신 이사장이 롯데 계열사 10여곳의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이사직만을 사임한 것도 업계의 해석을 뒷받침 해준다. 더욱이 신 이사장 지난 1973년 5월 등기이사에 선임돼 43년 동안 이사직을 유지한 호텔롯데의 터줏대감이다.

현재 신 이사장이 등기이사로 있는 곳은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건설, 부산롯데호텔, 롯데자이언츠, 대홍기획, 롯데리아, 롯데복지재단·롯데장학재단·롯데삼동복지재단(롯데복지장학재단) 등 10여 곳이다. 이 중 면세사업부를 운영하는 곳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뿐이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공식절차를 확인한 결과 별도의 이사회를 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 관계부서가 신 이사장의 이사직 사임을 처리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일주일이 안걸리기 때문에 이번 주 내 임원변동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검찰 조사에서 신 이사장이 호텔롯데나 면세점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모두 신 이사장 개인이 저지른 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 이사장은 매 분기마다 호텔롯데의 면세사업부로부터 급여와 상여금 등 수억원의 보수를 받아왔다.

호텔롯데 반기보고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올해 상반기 총 13억46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금액은 고정급여 8억5000만원과 상여금 4억9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신 이사장은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 22억6800만원, 2014년 30억6700만원 등 최근 2년 6개월 동안 호텔롯데로부터 총 66억8100만원의 보수를 챙겨왔다.
 
업계 관계자는 "호텔롯데 법인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면세점과 관련된 임원이 부정행위로 구속 돼 있는 것은 특허 심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구속 기소 된지 2개월이 지난 후, 특허 신청서 제출 일주일을 앞두고 스스로 사임한다고 밝힌 것 자체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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