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판결 D-1…생보업계 "승소해도 문제"
자살보험금 판결 D-1…생보업계 "승소해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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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들은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다 해도, 금융당국과의 마찰 등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돼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30일 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소멸시효와 관련된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린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생보사에 약속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들은 계약자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 효력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이 보험금 지급 청구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 약관을 준수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생보사들은 꼼짝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대법원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을 경우다. 금융당국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보험사 입장에선 부담이기 때문이다.

한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승소해도 난처한 상황"이라며 "차라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사건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고 전했다.

생보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미지급금액은 지난 5월 2465억원에서 1조원대로 대폭 늘어난 상황이다. 업계는 삼성생명(1585억원)과 교보생명(1134억원)의 것만 2600억원대라 7개사를 모두 합산할 경우 지급해야하는 보험금은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은 지난 2010년 4월 이전 재해사망특약 상품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건이다. 당시 생보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는 종신보험 가입 후 자살 면책기간(2년)이 지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돼있다.

그러나 생보사는 회사가 보험약관 작성 시 빚은 실수임을 강조하거나 보험금 지급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

지난 5월 금감원이 재차 생보사에 자살보험금을 원칙대로 지급하라고 하자 DGB생명·신한생명·하나생명·ING생명 등은 보험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7개 생보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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