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에 내부통제 강화 당부
금감원, 저축은행에 내부통제 강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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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감사 및 준법감시인 대상 워크숍 개최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산업 동향 및 업계를 둘러싼 영업 및 규제환경의 변화를 점검하고 하반기 저축은행 내부통제를 당부하기 위해 5일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하반기 금감원은 검사 및 상시감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리스크 요인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상호저축은행 법령 개정의 시사점 및 주요 검사 지적사례를 제시해 업계 스스로 취약점을 보완할 자율 점검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저축은행 내부통제체계 및 운영실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제도 등도 안내됐으며, 차별화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체 내부감사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는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초래된다"며 "내실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업계의 자율 시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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