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해외체류자 자동차보험 보험료 3개월새 1.8억 환급"
"군인·해외체류자 자동차보험 보험료 3개월새 1.8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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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보험개발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 A씨는 운전병으로 21개월가량 군 복무 후 전역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가입시 군 운전병 복무기간의 가입경력 인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최초가입자로 가입했다. 향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 72만4580원을 환급 받았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8월 '군 복무자·외국 체류자 자동차보험료 환급' 안내 이후 3개월간 4만5739건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요청이 접수돼 이 중 3712건, 총 1억8000만원이 환급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2년 1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통합조회시스템' 개설 이후 올해 7월까지 4028건, 총 1억3000만원이 환급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수치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대상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돼 과납보험료가 발생한 보험계약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군 운전병 근무'로 인한 사례가 33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환급 건수의 90.7%를 차지했다.

이어 가입경력 추가인정(188건), 해외운전경력 인정(55건), 외국 체류로 인한 할인할증등급 정정(41건),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21건) 순이었다.

보험개발원은 상당수 계약의 과납보험료가 환급됐음에도 여전히 누적된 과납보험료가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운전 경력자임에도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약 4만3000명에 달했다. 보험사기로 환급되지 않은 할증보험료는 5600만원으로 추정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 매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보험료의 정확한 납부와 더 낸 보험료의 신속한 환급 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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