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국가기관 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으로 보호해야"
송희경 의원 "국가기관 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으로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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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송희경 의원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송희경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기기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2020년 전 세계 시장규모는 약 425조원(383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미 각국은 정부 관리 시스템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해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와 우주항공국(NASA)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아마존은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가총액 4위인 선도기업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활용은 OECD 최저 수준인 실정이다. 우리나라 클라우드 IP트래픽은 1.35%로, 전 세계986.4%)에 크게 뒤쳐져 있으며 클라우드 도입은 3.3%에 불과해 활용도가 매우 낮다. 특히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은 극히 저조해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내기업들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종소기업에 대한 보안인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선진국은 클라우드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우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이 2년이 지났지만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고 지적하며 "국가기관의 방대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발판으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데이터 고속도로라 불리는 클라우드는 공공뿐만 아니라 소비·유통·제조·금융·의료 등에 적용돼 산업 혁신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별, 분야별 걸려있는 규제는 해소하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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