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의심 교통사고…금감원 "합의 서두를 필요 없어"
보험사기 의심 교통사고…금감원 "합의 서두를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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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목격자 확보해야"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직접 합의금(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진로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에 대해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금 청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이같은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24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가해자로 몰릴 경우 민형사상의 합의금 외에 범칙금 및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그럼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합의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하며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먼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서 신고로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더라도 향후 지급보험금 및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해 최종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다. 현장에서는 인명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주위의 지인이나 보험회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 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본 후 하면 된다.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고현장과 충돌부위에 대한 증거 보존 등을 위해 다양한 각도·거리에서 촬영하고, 필요시 현장 주변의 CCTV 설치여부를 확인해 영상 자료를 요청하는 편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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