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 과도한 원금보장 요구 '물의'
기관투자가 과도한 원금보장 요구 '물의'
  • 임상연
  • 승인 2003.07.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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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손실본전 위해 보수인하.운용사 배제 압력
업계의 관행 방관도 문제...방화벽 설치 등 절실


기관투자가의 원금보장 요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원금보장 및 손실보전 요구는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왔지만 최근들어 보수인하를 통해 직접 배상을 요구하거나 운용사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태가 만연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증시 나침반인 기관투자가들의 올바른 투자행위를 위한 정부지도 및 기관과 운용사간 신탁 계약상의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기금 운용 부문에서 7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부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를 만기 유예시키면서 기존 판매사와 운용사에 대폭적인 보수 인하는 물론 운용사 배제 등의 단계별 패널티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손실에 따른 패널티라고는 하지만 보수인하는 손실보전을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및 투신업계의 지적이다. 투신업법상 실적배당인 투자신탁상품에 대한 수익자와 수탁자간 손실보전 요구 및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에 한 업계전문가는 “을의 입장인 투신사 입장에서는 수익과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연기금등 대형 기관투자가들의 원금보장과 손실보전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손실보전과 원금보장 요구가 운용사의 과도한 매매와 포트폴리오 구성,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일으켜 증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정부당국이 기관투자가들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보수 계약과 관련된 약관변경시 변경사유, 타당성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형투신사 한 고위관계자는 “자율적으로 기관투자가의 투자행태가 변해야만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관행처럼 돼온 상태여서 구속력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기관투자가들이나 투신사가 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해 정부지도 및 관련 규제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연기금등 기관투자가들의 무리한 요구를 업계 스스로 ‘관행’으로 치부해 방관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세부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자산운용 능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리서치, 펀드관리등 질 높은 서비스를 개발, 보급해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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