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매매대금 분쟁서 수공에 승소···法 "변전소부지도 산업시설"
한전, 매매대금 분쟁서 수공에 승소···法 "변전소부지도 산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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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한국전력이 경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내 변전소 부지 매입가격을 두고 수자원공사와 벌인 법적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전이 수공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6월 한전은 시화MTV 단지 안에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수공 부지 2730㎥를 분양받기로 계약했다. 수공은 부지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인 23억412만원으로 매겼지만 한전은 조성원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전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원가인 18억3355만원만 수공에 지급한 뒤 나머지 4억7056만원의 매매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해당 부지가 산업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한전 측은 "변전소부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원가로 분양할 의무가 있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수공은 "지원시설용지에 해당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은 "산업시설은 공장이나 지식산업 관련시설, 문화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을 의미한다"면서 변전소부지는 산업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수공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변전소는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고, 에너지공급설비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변전소는 에너지공급설비이고, 산업입지법상 산업시설용지가 맞다"면서 한전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전은 해당 부지 매입비 중 4억7000여만원은 내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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