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제각각'...일부銀-저축銀 '폭리'
은행 수수료 '제각각'...일부銀-저축銀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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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현금 인출, 송금 등 각종 수수료가 은행별, 또는 저축은행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사들은 경쟁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委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별 송금 수수료(100만원 이체, 10월 기준)는 은행 창구를 이용할 경우 국민,기업,신한,한국씨티,농협은 1천원이며 우리,외환,SC제일,하나은행은 1천500원이다. 무려 50%나 차이가 난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송금은 은행 업무 마감 전에는 모두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마감 후에는 국민은행이 300원, 농협은 400원, 외환,SC제일,하나,한국씨티은 600원을 각각 받았다. 반면, 우리,기업은행은 업무 마감 여부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의 경우, 거래 은행에서 인출할 때 업무 마감 전에는 모두 면제지만, 마감 후에는 역시 국민,기업,신한,농협은 500원, 우리,외환,SC제일,하나,한국씨티은행은 600원을 각각 받았다.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로 마감 전 인출시엔 800~1천원을 받았으며 마감 후에는 각각 200원씩 비싸다.

은행들이 고객에게 발급하는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국민,외환,SC제일은행은 2천원을, 우리,신한은행은 2천~3천원을, 하나은행은 3천~5천원을 각각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 저축은행들이 받는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저축은행에 따라 2천원에서 1만원까지 큰 격차가 났다. 특히, 발급 목적이 개인파산 신청일 경우에는 5만원을 부과하는 곳도 있다. 폭리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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