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반환보증료 인하···HUG,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전세보증 반환보증료 인하···HUG, 서민 주거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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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HUG는 △주요 보증상품 보증료 인하(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 △임차권등기 대행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분양보증 보증료 인하, 보증사고 발생 시 주거약자에 대한 환급이행을 신속히 한다는 방침이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오는 7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70~80% 인하한다. 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등 지원효과가 큰 상품들의 보증료율도 올해 말까지 30% 내린다.

인하 기간 내 보증발급분에 적용되며,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 인 경우 70% 인하된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3가구 이상), 장애인 등인 경우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감안 시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 및 잭 기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40%(연5%에서 연3%),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60%(연5%에서 연2%), 주택구입자금보증 45%(연9%에서 연5%) 등 지연배상금도 감면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HUG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청구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는데 앞으로는 HUG가 임차권 등기 신청을 대신해 수행해 임차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부도 등 주택임대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 대표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보증이행을 실시한다. 전담팀에는 HUG 본사 및 영업부서 부서장을 비롯해 임차인 대표(필요시 지자체 포함)가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분양보증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분양보증 보증료율을 50%까지 인하하며, 보증사고 발생 시 주거약자(사회배려계층 등)에 대한 보증이행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확대해 공사의 공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지원해 서민주거 복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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