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과세체계 개편 추진···'증권거래세 폐지·주식 양도세부과'
여당, 과세체계 개편 추진···'증권거래세 폐지·주식 양도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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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단계적 인하' 최대 쟁점 예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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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이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 도입도 나선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대 국회 때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를 중심으로 마련했던 금융투자 과세 체계 개편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차원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해찬 대표가 금융투자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의 손실과세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금융투자 과세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최운열 의원 주도로 관련법 개정안을 냈으며, 총선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도입'을 내걸었다.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에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손실과세,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또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과세 기간 내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도록 해 손실과세를 방지하고 '포트폴리오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민주당은 지금의 금융투자 과세 체계가 자본시장 지원보다 세수 확보와 징수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오히려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폐지와 복잡한 과세 체계 정비, 손실과세와 이중과세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투자 과세체계 문제를 해소하면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관련 과세 체계에 비해 금융투자 과세 체계가 매우 불리하게 설계돼 있어 시중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익통산이 금융상품에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25일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 등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중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당정 간 추진 방향이 차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20대 국회에서부터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을 주장해 온 가운데, 정부는 재정수입 감소 등을 우려해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단계적 '인하'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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