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신용평가...증권사 '나 어떡해?'
투자자 신용평가...증권사 '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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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채무 상황능력 평가 '의무화'
증권사-신용평가회사 연계 고려 중
 
[서울파이낸스 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 올해부터 신용거래 시 증권사의 투자자 채무 상환능력 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증권사들이 투자자의 신용평가 방안 찾기에 고심 중이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제 증권회사가 신용공여를 할 때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해당 신용거래 종목의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신용거래 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 등의 조건을 정해야 한다. 한 때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한도와 대상 종목 수는 늘리는 반면 담보유지비율과 보증금률을 내리는 등 문턱을 낮추자 신용거래가 폭발적으로 늘고, 빚내서 하는 주식투자가 성행하자 이를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투자자 신용평가 기준이 각 증권사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
신용거래 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은 각각 40%와 140%로 설정됐지만, 개인 신용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하는 탓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그 기준이 모호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개인 신용에 따라 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 등을 달리 적용을 하라고 하는데 증권사 마다 각각의 기준이라서 적용이 모호하다"며 "신용평가회사의 등급을 활용해야하는 건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용평가회사들이 증권사 TF에 합류해 논의해 오고 있으며, 실제로 몇몇 증권사들은 신용등급을 활용한 기준마련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은 개인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이들과 접촉 중이다.

신용평가회사와 연계하는 방안의 취지는, 은행과 같은 구체적인 신용정보를 확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부터 KCB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용등급을 조회해서 신용유형을 구분해 제한한 바 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평가기준이 증권사마다 다르고 개인별 신용한도 관련 사항들이 아직 구비돼있지 않다"며 "만약 증권사들이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투자자 신용평가 기준은 비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담보유지비율은 당장 시행할 수 있지만, 신용정보 시스템 구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신용평가회사와 연계한 신용등급 활용은 전부터 논의돼 온 사항"이라며 "은행들이 가진 신용정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지난해부터 투자자의 신용상태에 따라서 신용불량의 이력이 있으면 신용거래가 불가하거나, 위험등급에서는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끔 증권사 나름대로 신용거래에 제한을 두고 행해져왔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고객 신용에 따라서 상환능력이 다르겠지만 담보유지비율이라는 것이 이미 체크를 하고 있어서 일차적인 장치는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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