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장롱 속 카드포인트 쓰려면?···금감원, '꿀팁' 소개
[금융T!P] 장롱 속 카드포인트 쓰려면?···금감원, '꿀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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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 주부 D씨는 대학교 입학예정인 딸이 고가의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노트북 가격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파인시스템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 중 약 30만원의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카드포인트를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금융꿀팁을 선정해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카드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본인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 이용대금결제, 연회비 납부 및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내역은 금융감독원 파인시스템이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에서 카드사별로 통합조회가 가능하다.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휴대폰앱 또는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 예정포인트를 미리 확인하고 유효기간내에 사용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신협의 예금자보호 상품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저축은행이나 신협·농협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 예금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명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금리 역시 지난 1일 기준 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0.6~1.5%인 반면 저축은행은 1.2~2.0%로 높은 편이다.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금리를 원한다면 각 금융회사별로 5000만원 한도로 분산 예금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스마트폰에 'SB톡톡플러스 앱'을 설치하면 74개 저축은행 예금상품의 금리를 확인할 수 있고, 영점점에 방문하지 않고 앱으로도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거리가 너무 먼 저축은행의 비대면 예금상품 가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 소비자는 약관·상품설명서·홈페이지 공시내용 등을 통해 우대금리나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예·적금 만기 전 해지하면 예정된 이자에 많이 못 미치는 중도해지 이자를 받게 되며, 보험을 중도해지하면 해약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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