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2021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 예정 인원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100명으로 결정했다고 금융위원회가 22일 밝혔다.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위촉직 위원 7명(학계 3명, 기업 2명, 회계업계 2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자격제도심의위가 '회계감사 품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고려한다'는 기본방향 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금융위 측은 "수험생 예측가능성과 주요 회계법인의 채용 현황, 응시인원 및 시험적령기 인구 추이 등 공인회계사 선발인원과 관련한 시장의 다양한 수급요인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시험일정과 과목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27일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라 시험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관보·홈페이지 등에 공고된다.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황별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돌발상황에 적극 대처해 시험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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