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14년만에 개편···"출제범위 사전 예고"
공인회계사 시험 14년만에 개편···"출제범위 사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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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80분→90분
IT역량·직업윤리 교육 강화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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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이 정보기술(IT) 역량과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또, 시험 출제범위를 사전에 예고하고, 시험과목 및 시간 등도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험을 둘러싼 제도 개선 목소리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실무작업반 운영과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해 14년 만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수험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T 역량 강화와 직업 윤리 교육의 중요성 등을 반영했다. 시험 및 실무연수 단계에서 IT 발전 등 급변하는 회계환경 등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IT 관련 과목이 회계학 및 경영학 과목내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별도 과목 분야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고 있다. 

회계사의 IT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감안해 사전에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목에 IT 관련 과목(3학점)을 추가했다. 다만, 수험생들의 부담을 감안해, 기존 경영학 사전이수 학점을 9학점에서 6학점으로 축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 소양 검증이라는 제도 취지, 대학의 과목 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IT 관련 과목 등은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차 시험과 관련해선, 회계학이 가장 중요한 기본과목인 만큼 시험 시간으 기존 80분에서 90분으로 확대했다. 충실한 공부를 유도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경영학·경제원론의 경우, 실무 연관성이 낮은 부분은 출제범위에서 제외하고, 배점도 100점에서 80점으로 출소한다.

상법 과목은 최근 중요성이 감소한 어음수표법을 제외하고 실무에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을 포함하여 기업법으로 개편한다.

2차 시험은 재무회계(150점) 과목을 재무회계Ⅰ(중급회계, 100점)과 재무회계Ⅱ(고급회계, 50점)으로 분리하고, 시험 시간도 기존 150분에서 180분으로 확대해, 수험생들의 시간부족 문제를 완화한다. 

원가회계는 과목명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한다. 원가회계에 비해 관리회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을 감안했다. 출제 비중도 50%에서 60% 이상으로 늘렸다. 회계감사는 IT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 등을 포함, IT 관련 출제 비중을 약 5%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공고 시 과목별 대강의 시험 출제범위를 사전 안내(1·2차 시험 공통)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와 관련해선, 직업윤리, IT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해 필수적인 내용위주로 소규모 쌍방향 교육을 확대한다. 또, 전문가로서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공익활동(Pro Bono) 제도 도입 및 사례 중심 윤리교육을 강화한다.

전문지식 이외에도 외부감사 등 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의 직업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개선방안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것"이라며 "법령개정사항은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감안, 관련 법령개정 후 유예기간 3년을 거쳐 2025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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