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민영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대출한도 5천만원↑
[하반기 경제] 민영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대출한도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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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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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확대되고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가 5000만원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이와 같은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제시했다.

생애최초 특공은 살면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민영주택에는 원래 없었으나 정부가 작년 7.10 부동산대책에서 공공택지의 경우 15%, 민간택지에는 7%를 할당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를 올해 10월까지 공공택지에선 20%로 5%포인트(p), 민간택지에선 10%로 3%p 각각 상향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공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공급은 줄어든다.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비중은 공공택지에선 42%에서 37%로, 민간택지에선 50%에서 47%로 각각 낮아진다.

신혼부부나 장애인, 다가구 등 다른 유형의 특공 비중은 공공택지나 민간택지나 각각 현행 수준인 43%로 유지된다.

공공분양 주택인 국민주택에선 생애최초 특공 25%, 일반공급 15%, 나머지 특공 유형이 60%다. 국민주택도 작년 7.10대책에서 생애최초 특공 비중이 20%에서 25%로 5%p 오른 바 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 주택이다.

정부는 연초 생애최초 특공에 더 많은 실수요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상향했다.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기준은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이원화돼 적용된다.

민영주택은 우선공급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일반공급이 160%다. 국민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100%, 일반공급에는 13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즉 주택 구입자금 기금 대출의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디딤돌 대출은 기본 2억원, 2자녀 이상은 2억6000만원까지 지원되지만 지원액이 5000만원씩 올라간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공적 전세대출 보증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현실화된다.

단, 주금공 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4억원 등 전세 대출 한도는 유지된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은 비용으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누구나집', '지분적립형 주택', '초장기(40년) 모지기' 등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위한 부지확보와 공모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분적립형 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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