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제도 확 바뀐다···가벼운 사고때 본인과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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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문제···'경상환자 치료비' 체계 정비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마련해 지급액 구체화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가입자가 2400만명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제도가 확 바뀐다. 경미사고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과잉지급을 막기 위해 가벼운 사고 발생시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고 4주 이상 치료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의원의 상급병실 입원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며 부부 및 군인에 대한 보장은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30일 내놓은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됐다.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2360만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경미사고에 따른 과잉진료 문제, 한방병원의 과도한 비급여 치료 등을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정비···과실책임주의 도입

이번 개선책은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에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과실인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현재는 100:0 과실 사고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는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고 있다. 환자 자기부담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면 우선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받은 후 본인과실에 따른 치료비는 다시 돌려줘야 한다. 다만 해당 조치는 원활한 치료권 보장을 위해 치료비용 수준 등을 고려해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도입된다.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자전거포함)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편으로 저과실과는 부담이 줄고 고과실자는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최근 5년간 경상환자 보험금이 50% 이상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를 이끌었다"며 "경상환자에 대한 지급체계 마련이 시급해 대인2에 한해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기신체사고 보장 내 보상한도는 증액된다. 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시 본인과실 부분은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특약(자상) 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는데 보험료가 낮은 대신 보상 한도가 낮은 자손은 치료비 부담 문제가 붉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손 담보 보상한도는 12등급은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13등급은 8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된다. 14등급의 경우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4주가 넘어가는 경우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연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민 자동차 보험료 2~3만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보험료 주범으로 꼽혔던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된다.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 추진한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된다.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된 치료비 중 한방분야 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 지침이 확대되고 음주운전과의 형평성,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 부여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도 신설된다. 

◇ 일상생활 속 車보험 보장 확대

부부와 군인에 대한 혜택은 확대된다.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을 분리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현행 체계에서는 보험가입 경력은 인정해주는데 무사고경력은 인정해주지 않아 보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통계적으로 특약 가입 배우자간 사고비율이 5:5임에도 별도 보험가입시 기본 위험등급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인정 기간은 최대 3년이다. 무사고기간이 반영된 위험등급이 적용되면 최초 가입시 기존 대비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도 현실화된다.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사고로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군복무 기간 중의 상실수익액이 800만원에서 4800만원까지 약 40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치료비 등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 낙하물 사고'가 추가된다.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정보 제공도 구체화된다. 보험금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품비, 진료수가, 도방비 등 원가요소를 선별하고 보험금 원가 변동요인을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도 늘어난다. 일상속에서 편하게 마일리지 특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운전자는 주행거리 정보를 기존 보험사에만 제출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변경할 보험사에 자동 반영된다.  

부부특약 가입시 무사고경력 인정과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은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정비는 표준약관 개정 시간을 고려해 오는 2023년 1월부터,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개선 등 보험금지급기준 구체화 방안은 2022년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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