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대리점 설계사 160여명이 부실한 보험 상품 설명에 보험료 대납 등으로 업무 정지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을 검사한 결과, 보험상품 설명 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 서명 미이행, 허위 보험 계약 모집 등이 드러나 과태료 1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대해 업무 정지 30일의 중징계를 내렸다.
임직원 1명은 주의적 경고, 보험설계사 49명은 업무 정지 30~90일, 보험설계사 114명은 과태료 20만~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화생명도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관련해 금지 행위 위반이 적발돼 징계 대상 보험설계사가 과태료 140만원 부과 및 업무 정지 30일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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