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약 1만8000호 규모의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추가로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2022년 2월28일까지 서울 자치구를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사업 방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및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이번 2차 공모는 지난해 1차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 내 기존 정비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발표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구역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당 규제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의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기존 10%에서 30%로 상향됐다. 이를 고려해 공모 기간은 1차(45일) 때 보다 늘어난 61일로 연장됐다.
각 자치구가 공모에 신청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해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하면 2022년 4∼5월 국토부·서울시 합동선정위원회가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정부는 2차 공모를 통해 서울에서 18곳 내외, 총 1만8000호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이번 후보지 선정위에서 함께 선정 여부를 심사한다.
국토부는 지분쪼개기, 갭투자, 분양사기 등의 투기를 막기 위해 조합원의 분양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하고, 후보지로 선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용적률 120% 적용, 통합심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전체를 관리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1차 공모에도 70곳이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받은 만큼 이번 공모에도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