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주장 인용시 매각 무산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KDB생명 매각이 다시 난항에 빠졌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되면서 산업은행과 JC파트너스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 시한이 만료됐고, 이해당사자인 칸서스자산운용이 매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칸서스자산운용은 지난 11일 법원에 KDB생명 경영권 지분 주식 매각 가처분 신청을 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KDB생명 26.9% 지분을 보유한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 2.5%를 갖고 있다.
JC파트너스는 2020년 6월 산업은행의 KDB생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그해 12월 KDB생명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를 체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미뤄지면서 작년 12월 30일 인수 계약이 끝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KDB생명보험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다루지 않았다.
칸서스자산운용은 JC파트너스가 인수하기로 한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산업은행과 JC파트너스가 임의로 시한을 연장하면서 계약효력은 상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JC파트너스의 KDB생명 매각 계약은 무산된다.
금융당국이 적격성 심사를 미루고 있는 배경에는 MG손해보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JC파트너스는 KDB생명뿐 아니라 MG손보도 인수했는데, 자본적정성 지표인 RBC비율은 100%까지 하락했고 작년 3분기까지 진행하기로 한 1500억원 규모 자본 증자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JC파트너스의 자금 여력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
KDB생명 매각은 8년 전부터 추진돼 왔다. 산업은행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부실이 발생했을 당시 칸서스밸류와 사모펀드를 조성해 KDB생명 주식을 인수하며 대주주가 됐다. 이후 사모펀드 만기 도래에 맞춰 2014년부터 세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