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한 비상장사 급증"
금감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한 비상장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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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2015~2019년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상장법인의 경우 위반회사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은 182개사로 전년(75개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제무재표를 제출하는 2020년에 코로나19 대유행, 제출기한 계산 착오, 신(新)외부감사법상 소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의무 신설 등의 영향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됐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한 곳이 지난 2018년 49개에서 2019년 24개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위반회사들은 2018회계연도부터 도입된 감사 전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 사유도 대부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에는 49사 중 46사가 미채출했고, 2019년에는 24개사 모두가 미체출했다.

감사전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 전부·일부 미제출 회사 수는 지난 2015년 59개사에서 2019년 11개사로 감소하고 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지난 2017년 55개사에서 2018년 29개사로 줄어들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86개사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 외에 신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지게 된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금융회사가 미제출한 경우도 11개사로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주권상장법인의 지연제출‧부실기재 회사 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1일 지연제출한 회사가 55.3%로서 기한 산정 착오에 따른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의 지연제출‧부실기재 회사 수가 2018년까지 감소하다 2019년에 증가했고, 1일 지연제출한 회사가 74.5%를 차지했다. 초일불산입 적용 오류와 더불어 2019회계연도에는 윤년을 고려하지 못해 1일 지연제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주권상장법인 가운데 중조치에 해당하는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은 비중은 2016회계연도에 46.9%를 기록한 뒤 2019 회계연도에는 20.8%까지 감소하며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위반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아 대부분 경조치 위주로 제재했다.

위반회사에 대해서는 경조치(경고·주의) 위주로 계도하고 있있다. 일부 회사에는 중조치(감사인 지정)를 부과하며 그 비중은 주권상장법인 16.5%, 비상장법인 8.6%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모든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며 "또 금감원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한 뒤 현황을 조회해 임시저장 상태가 아닌 최종 제출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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