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매각 향방에도 영향 미칠 듯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에 따라 KDB생명 매각 향방도 갈릴 예정이라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후속 조처를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일까지 MG손해보험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최근 전달했다.
앞서 금융위는 1월 말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서, 2월 말까지 유상증자·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지난달 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한 MG손해보험은 지난달 말까지 유상증자로 360억원을 마련하고, 6월까지 900억원을 더 채우겠다는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MG손해보험의 작년 말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은 88.28%로 보험업법 기준(100%)에 미달했다. 보험업법령의 RBC 비율 기준은 100%이며,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한다.
MG손해보험이 유상증자에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당국이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또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KDB생명 매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는 2020년 말 산업은행과 KDB생명 인수계약을 체결했으나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우려로 현재까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KDB생명 매각 절차가 난항을 겪자 KDB생명 노조는 지난달 3일 오후 금융위 정문 앞에서 'KDB생명 대주주적격성 심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하고, 금융위가 대주주적격성 심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KDB생명의 경영환경이 불안정해졌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