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22%로 인하한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형벌 규정 등에 대한 재조정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해 현행 4단계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5%로 인하해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자회사에게 받는 배당금 익금이 일반·지주회사나 상장·비상장법인 구분없이 단순화되고, 해외 자회사에게 받는 배당금 익금은 불산입 된다.
이월결손금은 일반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소득의 60%인 현행 공제 한도 수준을 80%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은 현재 최고 우대수준인 100%를 유지한다.
정부는 또 가업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납부 등으로 기업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최소화 하고,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을 촉진하도록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을 승계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남부가 유예된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되고,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는 등 요건이 완화된다.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 생전 가업승계를 장려하기로 했다.
반대로 기업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제 형벌규정은 행정제재 전환, 형략 합리화 등을 통해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재해예방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애로 사항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부당지원과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심사 지침 개정에 나선다.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 기술등에 대한 투자와 일자이 창출 활동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대·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통합해 8~12%로 단일화하고, 반도체·OLED 기술 등에 대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세제 기원을 확대한다.
현재 2조원+α 규모인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지원범위와 지원규모·운용기간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별 운영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들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