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증권거래세 0.2%로 인하···양도세, 100억원 이상 대주주만
[경제정책방향] 증권거래세 0.2%로 인하···양도세, 100억원 이상 대주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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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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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정부가 내년 증권거래세를 기존 0.23%에서 0.20%로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를 제외하고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를 내년 0.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 내릴 계획이었지만,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거래세를 소폭 선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은 세율이 0.20%가 된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한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 제도를 유지하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향후 2년간은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이후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부터는 일단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6월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금투세 부과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정부는 2000만원을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려 했으나, 투자자 여론이 악화하면서 기본 공제금액이 5000만원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전체 주식 투자자의 97.5%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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