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전국 우체국서 4대 시중은행 업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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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계좌조회, ATM 등 은행 단순업무 위탁
항공사 등 제3기관서 은행업무···대리업 제도 도입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올해 4분기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입출금, 계좌조회 등 은행 단순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디지털화에 따른 영업점 축소로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우체국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회사, 항공사 등도 은행을 대리해 예·적금, 여신중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우체국에 대한 은행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우정사업본부-4대 시중은행-금융결제원 업무협약식'을 맺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등 4대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을 통해 우체국 업무위탁에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새롭게 참여한다. 기존에는 우체국에서 씨티·산업·기업·전북은행에 대한 업무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8개 은행에 대한 업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앞으로 4대 은행 고객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올해 4분기부터 전국 2482개 우체국 지점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업무제휴 범위는 △입금(통장입금·무통장입금) △통장지급 △조회(계좌잔액·무통장 거래내역·송금수수료·자기앞수표발행·사고신고 내역) △자동화기기(카드 입금·출금·이체·계좌잔액 조회) 등 단순업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은행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포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비용 요인이고, 그 비용은 고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공동점포나 우체국에 대한 은행업무 위탁은 점포 폐쇄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은행이 위탁업무 등을 통해 절감한 비용을 고객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부위원장도 협약식에서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질 유지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본인이 처한 상황과 선호에 맞춰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거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 수행 등을 은행 외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한다. 그동안 은행법상 은행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해 은행이 저비용으로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면 우체국, 저축은행,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1금융권 대출을 안내·중개하거나 은행 예·적금상품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사뿐 아니라 여행·항공사 등에서도 소액 외국환 매매대금 전달 등의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단, 은행업무를 대리·중개하는 만큼 은행업과 동일하게 인가제로 운영하고 대리업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업무범위와 서비스 유형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자본금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금융위는 금융업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분기 중 은행대리업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면서 거스름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서비스도 활성화된다. 현재 은행권은 편의점 등을 통해 물품 구매를 동반한 소액 출금서비스(캐시백)과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상 그 범위가 한정적이었다.

금융위는 캐시백 서비스에 대해 예외적으로 업무위탁규정상 위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맹점 확대를 추진한다. 또 거스름돈 입금서비스는 5만원권 사용확대 추세를 고려해 1회 1만원으로 제한된 한도를 1회 5만원으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5만원권을 내고 300원짜리 물품을 구매할 경우 잔액 4만9700원을 바로 입금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은행 공동점포 운영 인센티브 제공, 은행 점포·ATM 위치정보 제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금융대동여지도' 고도화 등을 통해서도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소외계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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