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점주, 본사에 부당이득 반환소송
맘스터치 가맹점주, 본사에 부당이득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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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이 원·부자재 가격 올려···다시 돌려달라"
맘스터치의 새 BI가 적용된 제품 (사진=해마로푸드서비스)
맘스터치 제품 (사진=해마로푸드서비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치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맘스터치앤컴퍼니)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1998년 토종 프랜차이즈로 시작한 맘스터치는 2019년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에 인수됐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점주 124명은 지난달 6일 맘스터치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본사가 원부자재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면서 생긴 이익을 점주들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본사는 지난 2020년 10월1일 협의 없이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했고 올해 2월19일에는 협의안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렸다. 가맹 계약서에는 원부자재 가격 변경 시 가맹점주와 본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고 알려졌다.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원부자재 가격 인상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가맹점주들은 애초 내부 자율조정기구에 신청했으나 조정 안건이 아니라는 답을 받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점주들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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