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체육 식감내는 '메틸셀룰로스' 사용기준 확대
식약처, 대체육 식감내는 '메틸셀룰로스' 사용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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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대체육 햄 베러미트 콜드컷 (사진=신세계푸드)
돼지고기 대체육 햄 베러미트 콜드컷.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신세계푸드)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대체육의 식감 향상을 위해 넣는 식품첨가물인 메틸셀룰로스의 사용기준이 확대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틸셀룰로스의 사용기준을 현행 식품 2% 이하에서 기술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확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메틸셀룰로스는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대체식품을 만들 때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역할을 한다. 식약처는 최근 채식 위주의 식단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콩, 밀 등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다양한 대체식품 개발도 요구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틸셀룰로스는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외국에서도 사용량 제한이 없다.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식품을 제조할 때 식품 원료 성분의 분해를 위해 사용되는 효소제에 대해 제조기준과 보존·유통기준, 사용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효소제보다 사용이 간편하고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고정화 효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효소제의 보존·유통 기간을 확대한다.

펜콜을 비롯한 합성향료물질 4종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명칭까지 추가하고, 시험법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 알긴산나트륨 등 10종의 시험법을 정비하는 내용도 개정고시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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