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해양 새주인 됐다···'지분 49.3%' 경영권 확보
한화, 대우조선해양 새주인 됐다···'지분 49.3%' 경영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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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들과 9월 26일 투자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이날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은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들과 9월 26일 투자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이날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품는다. 

16일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그룹과 회사 지분 49.3%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에 따라 한화그룹은 약 2조원 규모의 지분 인수로 대우조선해양의 새로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한화그룹에 대우조선해양 보통주식 1억443만8643주를 주당 1만9150원에 신규로 발행한다.

이날 정부가 개최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매각에 대해 보고한 뒤, 양사는 본계약을 맺었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 9월 26일 대우조선의 2조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 지분(49.3%)을 인수하는 내용의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한화그룹을 조건부 투자예정자로 지정하고, 경쟁입찰인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bidding) 방식을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추진에 대한 기본 내용에 합의했다.

이후 잠재투자자 인수 의향 접수 결과, 추가 입찰자가 없어 한화그룹 단독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6주간 상세 실사를 최근까지 진행했다. 실사 결과, 우발 채무 등 이상이 없었다고 한화 측은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일 한화그룹을 최종 투자자로 확정했다.

본계약 체결 후에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와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 등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업결합 심사 대상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등 8개국이다. 이후 대우조선이 한화를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한화 측이 주금을 납입하면 매각 절차는 끝난다.

유상 증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원), 한화에너지 자회사 3곳(1000억원) 등 6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한화그룹 측은 유상증자 대금 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내년 상반기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구축함과 경비함, 잠수함 등 특수선 건조 역량을 확보해 육·해·공 통합 방산 기업으로 재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날 "이번 본계약 체결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조기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이를 발판으로 한화그룹과 글로벌 방위산업,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시너지를 강화,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의 올해 3분기 말 연결 기준으로 부채비율은 1291%에 달한다.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1조1974억원이다. 한화그룹이 악화한 대우조선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세계적 조선 기업으로 키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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