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023년 국채선물 9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거래소, 2023년 국채선물 9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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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거래소)
(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2일부터 거래되는 3·5·10년 국채선물 2023년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 채권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3년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3F23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4250-2512(22-13), 국고03125-2506(22-4), 국고03250-2803(23-1) 등 3종류다. 

5년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5F23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250-2803(23-1), 국고03125-2709(22-8)이며, 10년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10F23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4250-3212(22-14), 국고03375-3206(22-5)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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