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엔씨소프트의 표절 소송과 관련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카카오게임즈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이라며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지난달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대표작 '리니지2M'의 콘텐츠·시스템 등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했다며 지난 5일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 장르의 게임을 다수 제작하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라며 "이번 아키에이지 워는 '아키에이지' IP(지적 재산)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키에이지 워 이용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게임즈는 엔씨소프트로부터 저작권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지난 6일 주가가 전일 대비 3.73% 떨어진 3만9950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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