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융과 연계성 높아 관심···상생금융 압박 '부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리브모바일(리브엠)'의 정식 서비스 승인 여부가 조만간 결정되는 가운데 은행업권에 통신서비스 문호가 활짝 열릴지 주목된다.
리브엠이 정식 서비스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알뜰폰 서비스가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은행들이 비이자이익·비금융 확대에 적극 나선 만큼 알뜰폰 영역이 은행권의 새 격전지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 정례회의에서 리브엠 등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의결 안건을 심의한다.
애초 알뜰폰 사업은 은행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해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인정되기 어려운 분야였다. 그러나 휴대전화에 유심(USIM)칩을 넣으면 공인인증서,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통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지난 2019년 4월 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이 금융위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후 2021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한이 한차례 연장됐고, 오는 16일 최종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만료 이전에 금융위가 알뜰폰 업무를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해야 관련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오는 1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인정되면 국민은행은 리브엠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고, 다른 은행들도 알뜰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이게 된다.
앞서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통과시킨 만큼 해당 안건은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정부가 이통 3사 중심의 통신업계 과점체제를 해소하겠다고 한 만큼 이미 시장에 안착한 리브엠 사업을 철회시킬 가능성도 희박하다. 리브엠은 금융위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란 상징성도 지니고 있다.
리브엠은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 알뜰폰 서비스에 비하면 점유율(약 5.6%)은 크게 낮지만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요금제를 무기로 40만명에 달하는 고객을 모으며 안정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알뜰폰이 은행 부수업무로 공식 지정되면 다른 은행들도 관련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대량의 고객데이터를 기반으로 특화 금융연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은행업권이 눈독을 들이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알뜰폰 자회사 토스모바일을 통해 지난 1월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신협중앙회 등도 중소알뜰폰 사업자들과 제휴하는 방식으로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다.
문제는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알뜰폰 중소업체들과의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중소업체들은 자본력을 갖춘 국민은행이 자사 금융서비스로의 고객 유입 효과를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은행 측은 알뜰폰 중소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알뜰폰 홍보공간 구성 △알뜰폰 전용 할인카드 출시 △KB국민인증서 제공 등을 추진했다는 설명이지만 중소업체들 입장에서 리브엠은 거대 자본력을 가진 경쟁사일 뿐 상생을 기대할 수 없는 대상인 셈이다.
실제 같은 이유로 은행권에서도 알뜰폰 사업 진출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통신쪽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고객 유입을 많이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사업 분야"라면서도 "안그래도 최근 은행에 대한 상생금융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은행이 중소 알뜰폰 업체들과 대립하는 모습처럼 비춰질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민은행에서 중소 알뜰폰 업체와의 추가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리브엠이 합리적인 가격대를 바탕으로 알뜰폰 서비스 인식 개선 및 과점해소에 기여한 공로와는 별개로 중소 업체들에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어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추가로 마련된 상생방안은 없다"며 "금융위에서 정식 승인이 난 이후 고민해볼 문제"라고 전했다.